"승마선수인데 임신해 출전 못해" 전청조 이 사기 투자사기와 병합
2023-12-07 11:34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 펜싱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임신 사기' 사건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월30일 전씨의 임신사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전씨의 투자사기 혐의와 넘겨받은 '임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와 성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마선수인데 경기를 앞두고 신체검사를 하면 이 사실이 들통 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5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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