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씨를 승용차에 태워 도피를 돕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둬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검거반을 꾸려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 모씨가 운영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증거와 혐의사실을 보강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재까지 주가조작 가담자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