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제로 수집된 유해광고물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깔끔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주민 54명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나 유해명함 등 첨지류 수거 보상금은 100매당 2000~5000원으로, 1인당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당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동별 3명씩 모두 54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과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뒤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다만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선발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올해 진행한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총 338만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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