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허 따려면 자율車 안전교육…경찰, 교통안전전략 발표
2023-12-13 08:05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운전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점차 상용화되면서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관련 안전 지식이 필요해지면서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행 책임 주체로 ‘사람 운전자’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자율주행 기술 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성능인증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발표했던 ‘자율주행차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그간의 관련 대책을 종합한 것으로,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신규 면허취득자는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 주체를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이 전제돼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 자율주행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술감독관, 안전 인증·책임자 등 새로운 인적 주체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검증·자격 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과제다.

경찰청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이 국내외에서 본격화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제도를 조속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후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개발 사업 확장, 산학연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통해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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