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뻘女 엽기성폭행한 15세…빠르면 5년만에 풀려난다
2023-12-13 10:57


지난 3일 충남 논산의 한 곳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 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을 장·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 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엽기적인 범행 방식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A 군은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에 대한 범행 역시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 군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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