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과학수사 경찰관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2023-12-13 16:56


13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과학수사 경찰관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3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과학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변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검시조사관 증원을 요청했다. 또 변사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서울청 소속 검시조사관 29명의 경우 1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체제로 1일 24시간 근무를 통해 평균 6건, 최대 10건의 변사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했다. 전국의 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은 281명(충정원 282명)이다.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24시간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감식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입증을 위한 지문·DNA 검증 등 과학 수사가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현장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지문감정 처리건수는 2016년 1만6326건에서 2022년 1만9064건을 기록했다. DNA감정은 2016년 15만2214건에서 2022년 26만1477건으로 증가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됐고, 일본에서는 2022년 사인조사법이 제정돼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 사인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변사·화재 현장에 자주 출입하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 경찰서 내 다른 부서 경찰관들과 분리된 사무·샤워 공간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 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주제로 올해 6월부터 총 5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 간담회는 자치경찰을 주제로 내년 1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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