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하면 그때부터 선거 망한 것”
2023-12-14 07:27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을시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법과 헌법을 잘 들여다보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아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 공천으로 의원들을 자르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천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 재의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공천 탈락을 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열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를 하는 분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 상당한 장애물로 동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다.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하면 그냥 그 시점에서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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