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폰 보다가” 단풍놀이 초등동창 4명 ‘쾅’ 참변…운전자 구속
2023-12-14 07:52


찌그러진 승합차. [충북소방본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 10월 고속도로에서 나들이 가던 동창생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사망케 한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월21일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을 다쳤다.

당시 26명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는 기사 A 씨와 승객 한 명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했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 속력으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버스는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다 앞에 있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둔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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