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교육부 불수용”
2023-12-14 12:0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거주 비국적자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교육부가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유보통합 이후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나겠다고 회신했으나,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이 회신만으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10월2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조례 제·개정 및 자체 예산을 통해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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