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절단기 깔려 사망…안전의무 위반 현장소장 벌금형
2023-12-17 08:49


[게티이미지 뱅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노동자가 작업 도중 절단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설현장 소장과 업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망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철거공사 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자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전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A(68)씨가 절단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층 구조물 철거작업 관리·감독을 하던 A씨는 3.3t짜리 절단기가 기울어진 것을 발견하고 균형을 맞추러 가까이 가다 변을 당했다. A씨 쪽으로 넘어진 절단기에 깔려 갈비뼈가 골절됐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전씨가 작업 현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 지휘자 지정·작업순서 결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에 관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 대표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지만 A씨를 고용한 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법 공포 시점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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