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은행권 확대
2023-12-19 06:0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서비스가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000만원 이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선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12월 현재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시중은행 중 10개 은행(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이 비대면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 2곳(산업·카카오)은 고객이 직접 증빙서류를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라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은행권은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에서도 공공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 활용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은행(카카오뱅크)도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기관 등에 보관된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서류제출의 불편함이 사라진다. 정부24 앱 등 전자문서지갑도 소비자가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


[금융감독원 자료]

비대면 가입 서비스 도입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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