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려달라” 시비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2023-12-20 14:07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길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길가에서 B씨 등 6명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자 자택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 일행에게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일행이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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