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구 10%는 반려동물 보유…“펫 친화 요양서비스 검토해야”
2023-12-25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 증가 현상 및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등을 고려해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을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KIRI)에 따르면,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날 KIRI리포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50만3987가구에 달하면며, 이중 1인가구는 12만6826가구에 이른다. 65~74세 1인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나 된다.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지만, 고령자는 양육·진료 비용 부담, 자신의 건강·거취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경우, 본인부담 방식으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산책, 동물병원 방문 등을 지원한다. 또 요양시설 내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어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반려동물 입소 가능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장기요양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비용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보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자의 건강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등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입소가능 요양시설의 운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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