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건네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내년엔 지급정지형도 포함 [금융위 정책돋보기]
2023-12-26 12:01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부터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내년 중 시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여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중 취약계층 특화상품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고,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하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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