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3-12-27 19:57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8월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40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염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염 씨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월 2일 가해자 신모(28)씨에게 프로포로 등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에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로 신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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