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마련에도…공정위 제재 못 피한다
2023-12-28 12:00


카카오택시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더욱 어려운 고비를 맞았다. 가맹 수수료 인하 등 택시업계와 상생안까지 마련하며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등 경쟁사의 가맹을 겸하는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타 플랫폼 동시가입 택시’에 불이익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타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자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동의의결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에게도 카카오 T 콜을 제공 중이다.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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