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학생이 국민혈세 4600만원 받고 튀었다” 국제적 호구된 한국
2023-12-29 18:51


대구에 위치한 한국뇌연구원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면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

터질게 결국 터졌다.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외국 학생이 지원금만 챙기고 받고 튀었다. 국정감사에서 환수를 호언장담했던 이 연구기관은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4년간 규정에도 없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과 공동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양 기관이 한국과 영국학생 각각 1명씩 선발해 양국에서 2년간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비와 체제비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문제는 영국학생이 명확한 이유없이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학생에게 환수해야할 금액은 약 2만 7996만 파운드(4600만원)다. 왠만한 중소기업 직원 1년치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뇌연구원은 이 돈을 협력기관인 킹스칼리지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뇌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담보‧보증장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뇌 연구 이미지.[한국뇌연구원 제공]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해당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만큼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킹스칼리지 측에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다른 강제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국제법 변호사는 “해당 학생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 강제 환수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방관과 뇌연구원의 무대책, 킹스칼리지의 외면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된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정부 글로벌 R&D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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