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이렇게나 많다니…‘강간·강제추행’ 가장 많아
2023-12-31 07:43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 간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검거됐다.

31일 연합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93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었다. 연평균 159명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40대 의사 A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국회에선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이 결격사유를 ‘모든 법’로 확대한 것과 달리 과거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으며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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