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 특약과 간병인 ‘사용’ 특약 달라요”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2024-01-03 06:0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도 늘고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간병인 보험의 경우,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입원일당 또는 간병인 지원을 보장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일당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되, 부득이하게 지원 불가시 간병인 지원 비용을 하루 13만~17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그 외에는 하루 1만~3만원 수준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므로 간병인 사용비용을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사용비용을 보험금으로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약관상 보상 대상인 수술은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침습 정도가 가벼운 절개 등 의료행위는 보상이 어렵다.

입원일당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된다.

치아보험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있다. 치아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받으려면,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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