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동성 결혼한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잠시 수감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미국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2015년 동성 결혼한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의 전 서기가 연방 판사의 판결에 따라 총 26만104달러(약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결혼은 남녀 사이에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잠시 수감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데이비스는 본인의 신앙에 따라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 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배심원단은 혼인신고서 발급이 거부된 부부가 데이비스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데이비스가 부부에게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데이비스 측 변호사는 부부 측이 요구한 수임료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데이비드 L. 버닝 미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측 변호사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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