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7년간 동결됐던 담임교사 수당이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각종 민원 등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수당은 낮은 탓에 현장 교원들이 담임과 보직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후속조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보직·담임·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장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담임수당은 2016년 이후 7년간,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담임·보직 기피 현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2022년 66.3%로 늘었다. 정규 교원들이 담임 교사를 기피하면서 기간제 교사가 이를 떠맡은 결과다.
이밖에 특수교육수당도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 교장과 교감 직급비는 각각 5만원씩 올려 45만원, 30만원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과 함께 지난해 시행한 교권회복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4월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의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3개월 동안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다. 면담실, 통화녹음 등 학교에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모든 교원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해 9월 이래 약 1만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가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응 등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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