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측 "병원장 고소 취하 의사 전해왔었다…대중 현혹 못하게 모든 법적 대응할 것"
2024-01-04 16:32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선수 부문에 선정된 이동국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한 사실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내 "A 여성병원 원장 김씨가 지난달 22일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취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씨에게 "당사는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산부인과의 원장 김씨는 지난달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본인과 법적 분쟁 중인 A 여성병원 전 원장 곽씨 아들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과 2014년에 곽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김씨가 A 산부인과 영업권을 곽씨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이동국 부부는 김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 씨는 곽씨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을 압박할 목적으로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이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동국 소속사 측은 지난달 21일 "김씨 주장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김씨가 고소를 취하할 뜻을 밝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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