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 산출
2024-01-09 10:0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포상금은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부가적인 세액으로 판단해 탈루세액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세무서나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