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윤석열,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포기하라”
2024-01-10 15:2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을 표한 대통령실을 향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유가족 한 맺힌 이태원참사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하면 정권 차원의 책임으로 커질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법”이라며 “참사가 발생하고 438일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구조적 원인 규명도, 재발방지 대책 제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진상규명기구를 세우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권고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이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표결 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된 ‘시민추모대회’에는 불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본인은 교인들도 분노케한 ‘셀프 추도예배’로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유가족들의 1주기 추모제 참석 요청도 차갑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영하 7도의 언 땅 위에 삼보일배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분들을 한겨울 거리로 몰아세운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어제 통과된 특별법은 법률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폭 수용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제라도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윤석열 폭주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 후 실무자 몇몇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두 번째 경고다. 윤 대통령은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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