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무방비 자립’ 막는다…‘25세까지 재보호조치’ 법적 근거 마련
2024-01-10 15:22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앞으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할 때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아동복지법 대안에 반영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후 재보호조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유다.

실제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결과,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50%인 1552명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조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중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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