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주스, 어디 망고인지 꼭 확인!” 이 박스 회사…농약이 득실득실
2024-01-11 17:52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망고 박스[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5kg 박스 형태 대용량으로 판매된 망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의연에서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망고 5kg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등록번호는 20172820052이며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검사(단속)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수기관 역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의 수입일자는 지난 2일이며.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 2023년 제품에 중량 5kg 박스로 판매된 제품이다. 박스째 판매되는 만큼 개인 판매보다는 식당 등 대규모 판매 등에 쓰이거나 소분돼 재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스로 판매된 만큼 소비자로선 구매한 도매업자나 식당 등에서 이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로선 해당 제품을 선별하기 힘들 수 있다.


[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절대 섭취하면 안 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 측은 “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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