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뻘 민원인에게 “밥 먹자”…사적 연락한 현직 경찰관의 최후
2024-01-14 21:50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문자 내용. [채널A 보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긴 상황이었다.

B씨가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아버지는 채널A에 "어떤 경찰관이 딸 아이에게 '밥 먹자'고 연락이 왔고, 경찰관의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찰서(지구대)에서 본 기억으로 50대로 보였다고 했다"며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관할 경찰서 전화로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B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경찰서에선 해당 사안에 대한 감찰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은 없었다. B씨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감찰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B씨는 "징계해서 결과를 알려준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자식뻘 되는 아이를 만나자는 경찰은 경찰을 하면 안된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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