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2000억 과징금 불복한 구글에…법원 “공정·자유 경쟁 해친다”[종합]
2024-01-24 15:11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OS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각종 앱(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됐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20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제조사에게 요구한 AFA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 문제였다. 해당 계약은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OS의 변형인 포크O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파편화 금지 의무)했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별도로 AFA 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등과 연계해 AFA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기기제조사 및 유통사는 물론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해외 제조사도 포함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크OS의 난립으로 스마트폰 생태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구글이 또다른 모바일OS인 애플 iOS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였다. 또 공정위가 AFA가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른 국가에도 한국 공정위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와 해외의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이 포크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파편화 금지 의무로 포크 OS 탑재 기기 출시는 좌절되거나 방해받았다”며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법원은 근거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모바일 기기 제조사는 물론 아마존(Amazon)과 같은 해외 사업자 사례도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3년 구글이 직접 공개한 OS를 변형한 스마트워치용 OS를 개발해 갤럭시기어1을 출시했으나,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로 2014년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기어1의 OS를 타이젠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구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경쟁제한의 효과나 우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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