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생경제 도외시한 野 무책임…강력 유감”
2024-01-26 10:2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중대재해법 개정 개정안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민주당이 제시한 선결 조건 중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 중 ▷정부의 공개 사과 ▷유예기간 동안 실시할 1조2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책’ 발표 ▷유예기간 종료 뒤 법 시행을 약속하는 경제단체 성명 등이 이뤄진 만큼 산안청 요구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된다. 다만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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