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하반기부터 ‘마약검사’ 받는다
2024-01-30 10:58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자료사진. 병역대상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의 마약류만 검사하던 것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이 추가된다.

병무청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22만여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약 검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부터는 편평족과 난시 등 신체조건의 현역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한 병역판정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4급 판정 신장체중(BMI) 수치가 현재 16.0 미만, 35.0이상에서 15.0 미만, 40.0 이상으로 개정됐고 굴절이상(난시)도 4급 판정기준이 현재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보다 더 마르거나 비만인 사람, 시력이 더 나쁜 사람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4급 판정을 받았던 편평족 16° 이상도 현역으로, 척추측만증 25°이상 40°미만은 척추측만증 20°이상 40°미만으로 기준을 조정해 현역근무 대상인 3급 판정을 받게 했다.


병역판정 심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주요 내용[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며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정신건강관리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정신과 신체등급 5~7급과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정신과 신체등급 4급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에게까지 확대해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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