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가능해진다
2024-02-01 09:26


국방부가 1일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직접청구로 바꾸고 다자녀 군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다자녀 군인 김경훈 소령(진)(왼쪽)-김은영 대위 부부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일부터 병사들이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인 군인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이 개정된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시행해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시행에 따라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병사들의 진료비 청구 방식이 변경됐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면 사후에 해당 진료비 중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 걸렸고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에 별도로 문의해야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나라사랑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어 환급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고 진료비 환급 현황도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군인 가족은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지만 1일부터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모두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장병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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