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요구 산안청 수용 검토…“중대재해법 유예 절실”
2024-02-01 10:1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을 전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일 중요한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연장을 유예할 길을 찾지 않으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파장이 크다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산안청 설치 등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7일 전면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산안청 설치를 선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중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가 충분한 예방 조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처벌받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업체들은 현장의 준비 부족을 근거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중이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여야간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산안청 수용을 받아들일 경우 극적 협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lucky@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