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선생님 탄원서’ 등장…“기회는 성취에 따라 달라…특권 아닌 현실”
2024-02-02 06:43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조민 유튜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32)의 입시비리 사건 1심 선고가 내달로 다가온 가운데, 1일 지지자들이 조씨에 대한 온라인 탄원 서명에 나섰다.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날 ‘조민 선생님 탄원서’라는 글과 링크가 확산했다. 작성자는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엄마가 4년의 시간을 옥고를 치렀는데도 저들은 드잡이가 부족했나 보다. 보편적인 활동에도 조민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공정”이라며 탄원 서명을 요청했다.


탄원서는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며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특권이라 비난한다. 하지만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른 것은, 아프지만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탄원서는 또 “어찌 보면 체험활동의 부정확성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시제도로 가는 과도기의 부작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 조민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았다”며 “자진해 고려대와 부산대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면허마저 자진 반납했다”고 했다.

또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형벌을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3월 22일 선고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