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안 갚았다고 나체사진 유포…금감원, 무료 소송지원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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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 피해자 A씨는 2022년말경 불법대부업체 B사로부터 20만원을 빌렸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업자는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 등에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를 태그한 뒤,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 나체사진을 올려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A씨 사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된 2개 사건 중 하나다.

금감원은 6일 “A씨 사례와 같은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사건 1건도 이번에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홍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간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으나, 동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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