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 영유아 사고 주의”
2024-02-06 12:00


가열식 가습기 제품 관련 정보.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기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열식 가습기’의 영유아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에게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는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해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제품별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에서 최고 100℃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주의표시 등이 미흡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또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다.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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