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사실 왜곡,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교사 반박…법원에 항소
2024-02-06 13:17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가 "주 씨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주 씨와 분쟁 중인 특수교사 A 씨는 6일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과 함께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는 회견에서 주 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다.

그는 우선 "주 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측 변호인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그는 “금전배상 요구는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는데 주 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마치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 서 주씨는 지난 1일 1심 선고 이후 진행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선처하려다 특수교사 측이 금전 등을 요구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A 씨는 또 "주 씨는 ‘2022년 9월 즈음, 자녀가 배변 실수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어쩔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는데,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 주 씨 부부와 특수교사,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 등이 함께 참여한 공식 협의회 자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며 "단순히 불안 때문 등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A 씨는 또 "주 씨는 개인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주 씨의 아들에게)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A 씨는 "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1심에서 주 씨의 불법녹음이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법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에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A 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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