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4번째 사례 나왔다…‘7명 사상’ 현대제철, 원·하청 모두 法적용
2024-02-06 17:22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나온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네 번째 적용 사례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시(찌꺼기) 제거 작업 중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중 1명은 현대제철, 나머지 5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가 지난달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후 부산 기장군과 강원 평창군, 경기 포천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원청인 현대제철의 경우 2022년 당진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당진공장에서 또다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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