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특수관계’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변경했고,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에 3000억원의 수익을 몰아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13일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와 아시아디벨로퍼를 잇는 ‘다리’로서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바울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에 대해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 자신 또는 정바울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며 “단순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아닌 ‘알선’”이라고 판결했다.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가까운 관계였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과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 알았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알앤디PFV 동업자로서 지분 대가 77억원을 받았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알앤디PFV의 경영, 시공사 선정, 설계업체 선정, 브릿지 PF 대출 등 진행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본인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구체적인 역활에 진술하지 못했다”며 “지분 취득을 위해 자기 자금을 투입하거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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