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군용항공기, 남미 지역 수출 기반 마련
2024-02-14 09:26


방위사업청이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향후 콜롬비아 공군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시 감항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료사진. FA-50의 이륙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14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인 항공우주군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인증으로,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콜롬비아와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에 이어 6번째이며, 남미 국가와는 최초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국 확대는 지난 미국과 유럽 각국, 호주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기술 및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콜롬비아 공군의 노후 경공격기 대체 사업에서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콜롬비아 측의 감항인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전력화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한-콜롬비아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은 우리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양국 감항인증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미 지역 수출 확대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로 국내 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유럽, 동남아, 중남미 수출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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