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담배 제공해도 처벌 면제
2024-02-15 11:18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위쪽). 고객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도 업주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주류에 이어 담배나 숙박 제공 등에도 억울한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 폭넓은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소상공인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례를 호소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당시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조치했고, 좀 더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회가 이날 가동된 것이다.

이미 주류 제공의 경우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의 신분증 확인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고발을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14일에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 선시행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주류 외에도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도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 등은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제처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이 돼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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