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유럽 탄소국경조정제, 위기 아닌 기회될 수도”
2024-02-21 09:16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내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철강 기업의 관련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국내 대표 강관 제조사인 일진제강을 찾아 유럽연합(EU)의 새 탄소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의 이날 현장 방문은 EU CBAM 대응과 관련한 국내 철강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일진제강은 이음새가 없어 석유 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심리스 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수출하는 기업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EU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30일 연장됐다. 마감까지 앞으로 열흘정도 남은 셈이다. 정해진 첫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t당 적게는 10유로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 본부장은 “CBAM이 우리 수출 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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