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가 시유지 '요건 미달'업체에 수의매각…감사원 "징계요구"
2024-02-22 14:02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기 성남시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지 않아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성남시 등에 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관련자를 징계요구했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 및 인허가 업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성남시는 2020년 12월 관내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컨소시엄과 소프트웨어 시설 설치·운영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계약을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 과기부로부터 S/W 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시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이 건 사업자가 관련 시설 지정을 완료하도록 관리해야했다.

하지만 과기부 질의도 없이 임의로 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 2023년 3월 S/W 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헤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 등에게 수의매각한 시유지에 건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또 관련 법령을 위배해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컨소시엄에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부실 검토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정직 2명, 경징계이상 1명)하거나 인사자료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연구·지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수의로 대부한 시유지에 건립될 건축물 일부를 업무시설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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