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건축 빨리 하고 싶은데...임대주택 포함 단지는 어떡하나요?[부동산360]
2024-02-25 19:01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서울시 강북권 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아파트. 아직 예비안전진단 고비만 넘기고 추진준비위 단계인데, 최근 해당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A아파트가 같은 필지 내에 1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단지, 2단지는 일반분양단지로 나뉘어 재건축이 힘든 것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민 B씨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라고 알고 매수했는데 임대 단지가 있어 어려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도심정비사업 속도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대동 혹은 임대단지가 함께 있는 단지의 도심정비사업 추진 가능 여부 및 과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임대 가구가 낀 단지 유형은 크게 ▷임대 단지 혹은 임대동을 따로 둔 단지 ▷분양·임대가구가 혼합 배치된 곳 등으로 나뉜다.

앞선 사례처럼 행정주소가 동일한 필지 내에 임대 단지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임대단지를 소유한 공공과 협의해 단독 혹은 분리 재건축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관할구청 관계자도 “정비계획을 임대주택과 같이 묶어서 새우겠다고 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대지지분 등 사업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전례도 없다.

같은 단지 내 일부 동만 공공의 소유일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동의율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더욱 쉽지 않다고 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동만 공공 소유인 단지는 사실상 동의를 받지 못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단지에 공공매입임대가구가 섞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미미해 다른 주민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고 한다. 임대가구를 포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임대가구 거주자는 재건축 이주 고시가 나면 이사비를 지원받고 재건축된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단지 내에 분양과 임대가 함께 조성된 ‘소셜믹스’ 단지는 아직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이 도래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다. 해당 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 소셜믹스 초기에는 동별로 구분이 됐지만 최근에는 한 동에도 분양·임대가구를 섞는 형태로도 조성되고 있다. 다만 준공 20년이 지난 단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같은 동 내에 분양·임대 가구가 섞인 곳은 공공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임대동이 포함된 단지나 임대단지의 정비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시범단지의 경우, 임대동을 소유한 시가 아예 일반분양동에서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 대단지 ‘남산타운’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단지는 일반 분양동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시가 소유한 공공임대 주택은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재건축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돌려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첫 시범단지는 국내 1호 영구임대 아파트인 노원구 하계5단지로, 용적률 435%를 적용한 50층 높이의 공공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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