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의대 정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대상”이라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일주일째인 26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전공의 탈의실에 걸린 가운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내년 3월 입영해야 한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대상”이라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 입영하고, 2월 중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한다”며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수련 과정을 밟지 않고 공중보건의로 가거나,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해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병역 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해당돼 병역을 연기중이다.
이들의 사직이 수리돼 수련 과정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에 공중보건의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병경하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장이 사직을 수리하면 14일 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입영절차를 밟아 의무장교로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우 부대변인은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다 근무지 이탈을 수련 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받지 않더라도 33세 제한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수련은 33세까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된다”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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