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측 변호사는 권씨의 송환 지연으로 인해 적어도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첫 미국 민사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현재로서는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디치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미국 법원에 대리 제출한 권씨의 미국 변호인단은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되는 시점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이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절차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점까지 권씨의 인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로디치 씨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권씨는 3월 말 이전에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3월 25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하거나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권씨의 최종 인도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권씨 측이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다툼을 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민사 재판의 초기 심리에는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소송은 권씨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원) 규모의 증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SEC가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미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히면서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 또 권씨가 자신이 나고 자랐으며 시민권과 가족이 있는 한국에 인도되기를 원한다면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은 그가 한국으로 인도되는 쪽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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