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디스플레이 시설에 세액공제 최대 25%...방산업도 18% 감면
2024-02-27 15:10


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디스플레이,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최대 25%를 적용받게 됐다. 최대 18%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시설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도 추가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에서 ▷디스플레이-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린다. 해당 시설에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 등이 적용된다.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을 추가한다.

에너지환경분야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암모니아 발전 시설, 방위산업 분야에는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방위산업분야에선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신설했다. 기존 2020~2022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경에서 2023년 매출액을 추가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14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출입국 여행객 수 등은 전년 대비 회복됐지만 1인당 구매액이 이전보다 낮아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 등을 추가한다. 적용 대상은 1톤 이하 화물차에서 1.2톤 이하로 높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는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 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지분구조, 국가별 실효세율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신고서다. 과세 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서식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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