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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MC몽은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안성현은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서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성현이 강종현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총 50억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4명 중 안성현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강종현은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현과 빗썸홀딩스 전 대표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 30억 외에 추가로 20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을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았으나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고 이 리스크로 실제 투자는 무산됐음에도 안씨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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