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부과했다 주장에…카카오엔터 “사실과 전혀 달라” 반박
2024-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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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엔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엔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걸그룹 비비지(VIVIZ)와 이무진 등이 소속돼 있는 기획사로 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인지했고,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는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또 다른 가요 기획사 A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카오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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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카카오엔터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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