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일용직 건설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문턱 낮아진다
2024-03-06 14:09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A씨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 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해 가점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A씨는 실제 가점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6일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제부금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돼 정작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교통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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