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전공의 사직처리시 일부 입영 순서 불이익 있을 수도”
2024-03-06 18:03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입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진다면 내년 입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공의들의 사표가 전부 수리됐을 경우에는 (입영)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진다”며 “받아들일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등에 대한 훈령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예를 들어 레지던트 4년차, 3년차, 2년차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나이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 좀 불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상황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훈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 소요가 있을 때 개정하려고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정부도 사표 수리가 아닌 면허정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정지도 바로 군에 가는 것은 아니고 사표 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검토에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금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수련 과정을 밟지 않고 공중보건의로 가거나,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해 전문의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병역 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해당돼 병역을 연기중이다.

이들의 사직이 수리돼 수련 과정이 중단되면 가까운 입영일에 공중보건의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에서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장이 사직을 수리하면 14일 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입영절차를 밟아 의무장교로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대상이 되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입영하는 일반 병사와 달리 연 1회 3월 중 입영하도록 돼있다.

결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처리가 이뤄진다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대거 입영해야 할 수도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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